술집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 폭행까지…재판부 "재범 위험 높아 징역형"

권영지 기자 2024. 3.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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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께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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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께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여러 번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동래구 한 길거리에서 지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 동래구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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