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서 '수금 소송' 벌인 유디치과 前 회장,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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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정부환급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김모씨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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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소유권 주장
대법 "수익 직접 귀속 약정 없어"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정부환급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김모씨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치과의사인 김씨는 2000년대 '네트워크 병원'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을 설립했다.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전국에 100개 넘는 치과를 운영했지만,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각 치과에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 등은 유디치과가 여전히 불법 프랜차이즈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그룹 대표와 주요 지점 원장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김씨는 미국에 머물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기소중지됐다.
김씨는 오히려 임직원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원장들에게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지점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란 점이 법적으로 인정됐으니,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 약 27억 원도 본인 몫이라는 논리였다. A씨가 요양급여비를 돌려주지 않는 건 횡령이라며 고소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계약상 지점으로부터 '항목별 비용'을 정산받기로 돼있을 뿐, 요양급여라는 특정 금전까지 일괄적으로 가져갈 권리는 약정한 적 없다는 이유다. 형사재판부가 김씨를 실질적 지배자로 본 것도 경영∙인사권 등을 함께 감안한 차원이지, 수익금의 법률상 소유자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검찰도 지난해 9월 김씨가 고소한 A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3개월 뒤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피해 외국에서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씨 측은 "미국 이주는 수사 개시 5년 전에 이뤄졌고,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은 지점 탈퇴와 관계없이 진행돼 왔다"는 입장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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