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회의하다 의견 엇갈렸다고…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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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말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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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1일 늦게 결정될 전망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말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쓰러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형법 제262조는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지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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