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시한' 종료…전남대병원 112명·조선대병원 106명 여전히 '미복귀'

최성국 기자 2024. 3.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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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난 1일에도 광주 상급병원들의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은 3월 1일~3일이 주말인 만큼 정확한 전공의 복귀 확인은 되지 않아 4일에나 관련 여부가 파악되지만, 실질 복귀는 없거나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별도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했던 만큼, 휴일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4일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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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난 1일에도 광주 상급병원들의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은 3월 1일~3일이 주말인 만큼 정확한 전공의 복귀 확인은 되지 않아 4일에나 관련 여부가 파악되지만, 실질 복귀는 없거나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 소속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 106명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를 앞두고 각각 7명이 복귀한 바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도 78명 중 3명은 앞서 복귀하고 75명은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별도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했던 만큼, 휴일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4일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과 산하 검찰청, 광주·전남경찰청은 앞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실무협의회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절차 등 사법 처리와 별개로 4일부턴 의료대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대병원 소속 전임의 66명의 계약은 종료됐고, 이날 자로 신규 임용 예정이던 신임 전임의 52명 중 상당수가 계약포기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도 이달 신규 채용 예정됐던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각급 대학병원에 3월 근무 예정이던 신규 인턴들도 임용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대학병원은 남은 전문의와 전공의만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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