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유족 "CCTV 없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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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말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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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말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B씨의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A씨의 폭행에 의해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게 와전돼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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