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약사법 위반’ 무죄
김정근 2024. 3. 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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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약물을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ㄴ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주사제를 보관했다가, 이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다는 점에서 1·2심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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