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수수색·공시송달에 분노…국민에 불편 끼쳐드릴 수 있어"

김규빈 기자 2024. 3.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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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1일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압수수색하자 의협이 "인권 탄압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어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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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의사,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 자격 인정 못 받아"
"정부가 의료 파국으로 몰고 가…3일 총궐기대회 참여해달라"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1일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압수수색하자 의협이 "인권 탄압행위"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14만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회원들에게 오는 3일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한다"며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전현직 간부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 형태로 공고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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