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강제수사 개시

안다솜 2024. 3. 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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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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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영장 집행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서 전달을 위해 각 수련병원 대표자의 집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부처 홈페이지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사실상 처벌을 위한 준비가 끝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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