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분노한 의협 "국민에 불편 끼칠 수 있어…3일 총궐기대회"

박미주 기자 2024. 3.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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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협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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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협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에 대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1일)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된다"며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4년 3월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에는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라며 총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약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의협 등 의사단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 1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9일부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행정·사법 절차를 위해 공시송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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