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다큐’ 불방 논의할 회의도 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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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의 방송 연기 및 제작 중단을 통보하며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부른 한국방송(KBS)이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마저 무산시켰다.
한국방송 본부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어 "이제원 제작1본부장의 참석 거부로 오늘까지 열기로 한 임시공방위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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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공정방송위 불발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의 방송 연기 및 제작 중단을 통보하며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부른 한국방송(KBS)이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마저 무산시켰다. 공방위는 방송의 공익성이 훼손되거나 제작·보도 책임자와 실무자 사이 갈등이 불거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노사 협의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사 쪽이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을 또 다시 정면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 본부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어 “이제원 제작1본부장의 참석 거부로 오늘까지 열기로 한 임시공방위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 다큐’(4월18일 방영 예정)를 준비하던 ‘다큐 인사이트’ 제작진에 “총선(4월10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 연기를 통보하고 제작 중단을 결정한 당사자다.
한국방송 단체협약(25조)을 보면 임시공방위는 “긴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노사 한쪽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개최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장 이번 주라도 제작을 재개하지 않으면 예정했던 4월 방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논의를 요청했으나 이 본부장이 ‘긴급한 현안이 아니’라며 불참했다는 것이 노조 쪽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 본부장의 행위는 하나하나 편성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 편성규약(6조)을 보면 취재·제작 책임자는 제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앞서 한국방송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박민 사장 면담 요청을 거부했고, 공방위 전 단계인 티브이(TV)편성위원회에도 응하지 않았다.
사 쪽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불방 결정을 고수하자, 한국방송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시사교양 피디 221명이 지난 21일부터 사내 게시판에 성명을 연속으로 올려 비판했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8일 2차 집회에 참여한 한국방송 ‘다큐 인사이트’팀 이은규 피디는 후배들의 성명서를 인용하며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책무다. 임원이 바뀔 때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회사가 아닌 마땅히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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