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막바지… 경기도, 용역 결과 촉각
수도권 역차별 불이익 해소... 지방시대위 눈높이 대책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자 경기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구체적인 특구 지정 절차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한데다, 지방시대위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도내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르면 이달까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경기 북부 특구 지정 가능 시·군과 구체적인 면적, 기업 유치 가능 업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방시대위는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5월 중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시대위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마감 시점이 임박하면서 도는 결과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특구가 경기 북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특구 지정 면적, 세제 감면 혜택 등 비수도권과 차별화된 페널티를 받아 왔다. 지방시대위의 결과에 따라 특구 선점, 산업·앵커기업 유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지침에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세부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밑그림과 지방시대위가 요구하는 특구 수준에 맞춰 도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파주, 포천, 연천, 동두천 등 8개 시·군이 특구 지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포천시 드론 방위 업종 ▲동두천 섬유·가죽 업종 ▲연천군 그린 바이오 업종 등 3개 시·군은 구체적인 콘텐츠를 정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특구 지정 시·군에 도세 등 자체 세제 감면 혜택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특구 지정 시·군에 관련 업종 인력 수급, 교통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의 결과가 올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곧바로 특구 지정 신청서를 작성, 시·군과 함께 경기 북부를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는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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