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에 우레탄 폼 녹이려다 ‘펑’…13.4억원 피해 낸 현장 근로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로에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려다가 불을 내 십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작년 2월 진천군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전선관 매립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 폼이 담긴 캔이 얼어서 나오지 않자 이를 녹이기 위해 캔을 가스난로 앞에 놓아두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이날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와 B씨(6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2월 진천군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전선관 매립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 폼이 담긴 캔이 얼어서 나오지 않자 이를 녹이기 위해 캔을 가스난로 앞에 놓아두고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기선 단열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우레탄 폼은 인화성 물질이다. 주변에는 화재 방지를 이 때문에 작업자는 캔을 열기에 노출하지 않고 주변에 소화기 등을 비치시켜 화재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장 책임자인 B씨 또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다.
결국 캔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1개 동과 그 옆에 있던 돈사 5개 동에 불길이 번져 13억40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저출산에 한국 망할 지경인데…‘비혼 지원금’ 준다는 현대차 노조 - 매일경제
- 중환자실에 버려진 칠삭둥이…간호사들이 백일상 차려줬다 - 매일경제
- [MWC] 삶에 더 가까워진 AI, 협력 강화하는 통신사...막 내린 MWC 화두는 - 매일경제
- 잠잠했는데 김연경 또 저격?…오지영 중징계 소식에 이다영이 한 말 - 매일경제
- “‘삼겹살 데이’ 집에서 즐기자”…할인 행사에 인파 몰려 - 매일경제
- “강남만 집값 오른다”…국민 열에 아홉은 주거불평등 ‘심각’ 인식 - 매일경제
- 4차 불장엔 비트코인 레이어2가 뜬다? - 매일경제
- 올해는 반등하나? 주택 거래량·건설 꿈틀 - 매일경제
- 아파트 동대표끼리 회의 중 몸싸움 벌이다 1명 사망 - 매일경제
- 커터에 2루타, 패스트볼에 홈런...이정후 폼 미쳤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