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행패에 경찰관 폭행까지…40대 징역형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3.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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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위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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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욕설로 처벌 전력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위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이번에는 경찰관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거나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동래구 한 길거리에서 지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 동래구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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