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10원 미만 절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0원 미만 절사(버림) 조치를 받는다.
앞으로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258원이 나왔다면 1250원만 받는 셈이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관한 원 단위 절삭 적용 이유는 국고급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0원 미만 절사(버림) 조치를 받는다.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앞으로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258원이 나왔다면 1250원만 받는 셈이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관한 원 단위 절삭 적용 이유는 국고급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장 "주말집회 시민·경찰 부상…강한 책임감 느껴"
- 카카오모빌리티, 업계 파트너 대상 콘퍼런스 개최…기술 인사이트 공유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 불가피"
- NHN클라우드, 금융권 공략 박차…주요 증권사에 AI·클라우드 사례 공유
- "대입 수험생 모여라"…SKT, 0 수능 페스티벌 오픈
- 대신증권, PF 우발부채 리스크에 CP 한도 확대
- 대법, '윤미향 집유' 확정…의원직 끝난 뒤 '뒷북 판결'
- 자수는 늦더니…'음주 뺑소니' 김호중, 실형 선고에 '즉각 항소'
- '내가 김건희랑 친하다고?'…이영애, 친분설 제기한 유튜버와 화해 거부
- 삼성화재, 3분기 누적 순이익 1.9조…14%↑(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