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10원 미만 절사

고종민 2024. 3.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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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0원 미만 절사(버림) 조치를 받는다.

앞으로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258원이 나왔다면 1250원만 받는 셈이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관한 원 단위 절삭 적용 이유는 국고급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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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0원 미만 절사(버림) 조치를 받는다.

사진은 인천 송도 공원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인천경제청]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앞으로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1258원이 나왔다면 1250원만 받는 셈이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관한 원 단위 절삭 적용 이유는 국고급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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