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깨물고 발길질,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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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깨물어 상처까지 입힌 20대 여성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가평군의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발로 차고, 또 다른 경찰관인 C씨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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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깨물어 상처까지 입힌 20대 여성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가평군의 한 모텔에서 본인이 신고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B씨를 발로 차고, 또 다른 경찰관인 C씨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객실 거울을 깨뜨려 상처를 입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경찰관들이 도착해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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