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연기는 사형선고"…환자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박미주 기자 2024. 3.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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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9개 환자단체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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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리고 있다./사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9개 환자단체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진정서 핵심 내용은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발생 시 의료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진료지원인력(PA)이 법제화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할 것 등이다.

9개 환자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이다.

환자단체는 수술과 검사 등이 연기돼 환자 불편이 막대하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A씨는 백혈병으로 인한 요관숙수 관련 요관부목스텐드 교체 수술이 있었는데 수술이 연기됐다. B씨는 예후가 좋지 않아 전원해 입원 항암하려 했으나 대기가 두 달 이상이라며 지연됐다. C씨는 "항암치료를 못 받아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D씨는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이 연기됐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외래 진료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거나 연기 예고 안내를 받은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 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면서 "중증환자에게 수술,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의료대란 발생 시 수련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7854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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