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전협회장 등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앞서 '면허 3개월 정지, 수사·기소 등 불가피' 원칙 밝혀…"사후구제 없다"
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자마자 전공의 10여 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했다. 이 명단에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포함됐다.
그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하다가, 최후의 수단인 공고를 활용해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달부터는 '예외 없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2항에 다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송달 대상은 박 회장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 공고문에는 이들의 의사 면허번호도 함께 기재됐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닫혀있어 우편물을 전달 못함)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관련 사전통지는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 각 병원 수련위원회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고 29일부터는 전공의들의 자택을 일일이 찾아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모를 반발 등을 대비하고자 경찰의 협조도 받았다.
이어 이날은 마지막까지 복귀명령이 닿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공시송달도 마쳤다.
이는 절차에 따라, 가용 전달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앞서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월 말일이 지나면,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사법처리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만큼 복지부가 언급한 '기계적 법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및 수사·기소 등의 법적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복귀'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그야말로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냥 와서 잠시 EMR(의무기록시스템)로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만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로 볼 수 없다. 우리(정부)가 현장점검을 나가면, 실제 (전공의가)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없으면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지만, 정부는 이번 공고문에 공지일인 이날부터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기준 병원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는 29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병원 100곳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약 80.2%인 9997명으로, 이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9076명(전체 72.8%)으로 파악됐다.
조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의) 구제 조치가 의료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사후구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는 행정처분 및 처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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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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