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VTS, 교통관제법 위반 선박 집중 단속

안정섭 기자 2024. 3.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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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해상교통관제(VTS)센터는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일부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선박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울산항 VTS센터는 음주운항을 비롯해 관제통신 청취 의무, 관제신고 절차, 항로 및 항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울산항 VTS센터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법 위반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대규모 해양오염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항 선박들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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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 해상교통관제(VTS)센터는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일부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선박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지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VTS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이 52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이 20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항 VTS센터는 음주운항을 비롯해 관제통신 청취 의무, 관제신고 절차, 항로 및 항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신고 절차와 관제통신 청취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항 VTS센터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법 위반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대규모 해양오염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항 선박들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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