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6개월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대법원 ‘무죄’ 확정

임태균 기자 2024. 3.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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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6개월가량 지난 주사제를 반려견에게 사용한 수의사에 대한 법적 다툼이 '혐의 없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6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지사제 50㎖ 1병을 병원에 보관하며, 반려견 진료 과정에서 해당 주사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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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6개월가량 지난 주사제를 반려견에게 사용한 수의사에 대한 법적 다툼이 ‘혐의 없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6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지사제 50㎖ 1병을 병원에 보관하며, 반려견 진료 과정에서 해당 주사제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을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비용을 받는 것도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약물(주사제) 투여 행위를 약사법상 ‘판매’와 구별된다고 해석했다.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진료행위’와 ‘판매행위’가 구분돼 있고, 이에 따라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

대법원에서도 최근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되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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