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천안·아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45명 검거

윤신영 기자 2024. 3.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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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1절 충남 천안·아산 지역 폭주족 특별단속으로 지명수배 3건을 포함 총 45건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일 새벽 천안·아산 지역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명수배 3건을 포함 총 45건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 싸이카 등 53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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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경찰은 3·1절 충남 천안·아산 지역 폭주족 특별단속으로 지명수배 3건을 포함 총 45건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일 새벽 천안·아산 지역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명수배 3건을 포함 총 45건을 검거했다.

경찰은 한 피의자를 1일 오전 5시 10분쯤 천안 서북부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자우 차선을 넘으며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와 인적사항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압수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채증으로 확보된 혐의자 74명의 동영상을 분석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 싸이카 등 53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3.1절에는 이륜차의 폭주행위가 주였으나, 올해는 차량의 폭주행위가 두드러진 양상이었다"며 "형태가 어떠하든지 앞으로도 충분한 사전 준비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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