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얼마나 급했으면…복지부, 공시송달 대상 전공의 소속 뒤늦게 수정
조희연 2024. 3.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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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이탈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공고문에서 전공의 소속 의료기관을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복지부가 처음 게시한 공고문에는 전공의 '한○존'의 소속 의료기관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기재됐었는데, 몇시간 뒤 '한○존'의 소속 의료기관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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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이탈한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공고문에서 전공의 소속 의료기관을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씨,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자로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처음 게시한 공고문에는 전공의 ‘한○존’의 소속 의료기관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기재됐었는데, 몇시간 뒤 ‘한○존’의 소속 의료기관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수정됐다. 복지부가 급하게 공고문을 준비하면서 전공의 소속을 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었다. 행정절차법은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송달을 게시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파악 후 바로 수정해 게시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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