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갑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두고 공방···해당 후보 '반발'

김포=이경환 기자 2024. 3.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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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김포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김포시선관위는 지난 달 28일 오후 4시께 비당원인 C 씨를 불러 A 예비후보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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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수표 3장 건네고, 책 값 100만원 송금" 선관위 고발
A 예비후보 "공관위 클린선거지원단 각하 처리 건, 컷오프 시도 불발에 악의적 시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2.26
[서울경제]

제22대 총선에서 김포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됐다. 김포시선관위는 지난 달 28일 오후 4시께 비당원인 C 씨를 불러 A 예비후보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자 B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내 한 유원지에서 개최된 김포갑 당원 단합대회에서 A 예비후보 측 관계자에게 행사자금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넸다고 적시해 지난달 20일 선관위에 신고했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 9일 열린 A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일주일 뒤 자녀를 통해 또 다른 관계자에게 책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책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C 씨는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음식 등을 제공받은 인물이다. 당원 단합대회 등은 당원만 참석할 수 있는 데, 비당원이 이곳에 참석해 음식을 제공 받을 경우 사전선거운동 등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자들이 당원 단합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때는 참석자의 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C 씨는 유원지로 이동하는 버스 승하차 과정이나 현장에서 주최 측이 당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 씨는 "단합대회 행사장에서 맥주와 음식을 먹었고, A 예비후보를 국회로 보내자는 식의 건배사가 수차례 있었다고 선관위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 예비후보는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A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저질 정치공작 및 허위 왜곡보도가 정도를 심하게 넘었다"며 앞서 사안을 보도한 언론을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예비후보는 “이미 당무감사실에 모두 소명을 했고, 공천관리위원회 클린선거지원단에서도 각하 처리했던 건”이라며 “나를 공천 배제(컷오프) 시키려던 시도가 불발 되니 선관위로 찾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선거운동 건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멀리 떨어진 장소를 잡았고 당원들도 회비를 내고 참여했다”며 “누군가 몰래 밥이나 공짜로 먹자고 끼어든다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제어를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본지가 입수한 A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책 값을 입금 받은 관계자의 해명을 보면 “내게 1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을 나는 모른다. 기존에 친분이 있던 분이 책을 가져가면서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 찍어 달라' 했고, 나중에 그분으로부터 지금 입금했다고 하니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A 예비후보는 "그건 개인의 채무 관계일 뿐 난 잘 모른다. 개인 간의 거래 관계이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다양한 참고인을 조사하는 단계"라며 "A예비후보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포=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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