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스팔트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한진에 벌금형

김혜리 기자 2024. 3.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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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진그룹 물류계열사 ㈜한진이 아스팔트 사업 거래실적을 유지하려고 1100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한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진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07년 아스팔트 수출 사업을 시작한 한진은 국내 정유사에서 아스팔트를 사들여 수출업체 B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 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스팔트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2014~2016년 B사 계열사들로부터 아스팔트를 구입해 다시 B사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구조를 만들었다.

A씨는 아스팔트 수출 업무 담당 직원으로, B사 계열사 등에 아스팔트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는데도 그런 것처럼 꾸며 총 11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한진 측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고 비용을 줄이고 거래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B사 계열사들에 다시 아스팔트를 판매했을 뿐, 거짓 거래를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진이 별도로 중국 바이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별도의 아스팔트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진이 많게는 수십억원 정도 되는 아스팔트를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39회에 걸쳐 일단 구입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허위 거래) 구조가 사전에 정해진 것이라면 한진이 판매처 확보 없이 아스팔트를 구입하는 걸 수긍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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