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5곳 확정

안영록 2024. 3.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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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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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1곳(청주 9선거구), 기초의원 4곳(청주 자·청주 타·제천 마·괴산 나 선거구)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다.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다.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준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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