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파업' 주도 일부 지도부 압수수색..'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

정지용 2024. 3.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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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온 의료계 일부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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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온 의료계 일부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상자들은 임현택 대학소앙청소년과의사회장을 포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입니다.

임 회장과 주 위원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됐습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함으로써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파업 #압수수색 #업무개시명령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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