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폼 캔 녹이다 대형 화재 낸 노동자 등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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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다 대형 화재를 낸 현장책임자와 노동자 등 2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6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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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녹이다 대형 화재를 낸 현장책임자와 노동자 등 2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6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진천군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이 담긴 캔을 녹이기 위해 가스난로 앞에 뒀다가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캔이 폭발하면서 큰 화재가 발생해 건물 1개 동과 인근 축사 5개 동이 전소돼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현장 책임자 B씨는 소화기 비치 등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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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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