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임박···의대 교수들 “초헌법적 대처” 정부 ‘성토’

김향미 기자 2024. 3. 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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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병원 의료진 한 명이 지난달 26일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권도현 기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예고 등 정부 조치를 두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이어 자택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자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려고 공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 국면에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초헌법적 대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의교협은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의사들이 급여감소,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을 했다. 오늘 의업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코로나시대 전 세계가 부러워 한 K-의료의 핵심이었고 밤낮으로 환자 곁에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불살랐던 바로 그 의사들”이라고 했다.


☞ 전국의대교수협, 정부 ‘전공의 대응’에 “초헌법적 조치 유감”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2281916001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의 위기가 닥친 작금의 상황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도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3일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을 넘기면서 이르면 4일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의대 교수들로서도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 거론된다. 일부 소수 교수들은 ‘겸직 해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는 대학 소속 교직원이면서 병원에 파견돼 진료하고 있다. 겸직 해제는 병원 진료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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