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윤석열 뜻이냐" '가습기살균제' 배상에 불복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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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피해자 연합단체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상고로 환경부 등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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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달 27일 판결 불복해 상고
참사 피해자들 "정부 상고로 피해자 무참히 짓밟는 민낯 드러나" 절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 확인 피해자연합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 이야기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심 소송은 13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해 제조판매업체 세퓨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국가 상대 소송은 패소했다. 이후 열린 2심 소송은 5명의 피해자들만 참여했다.
이날 피해자 연합단체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상고로 환경부 등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을 자행한 가해 기업과 국가의 공동 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 사망자와 환자들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와 책임 규모를 축소하려는 정부와 가해 기업들의 범죄 은폐에 분노한다"고 했다.
또 박 대표는 "피해자 3명 위자료 300만 원~500만 원 국가배상 일부 판결에 대한 환경부의 상고는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보라. 모두가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송운학 대표는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시간을 끌고 SK 등을 옹호하기 위한 꼼수"라며 "피해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했는데도 배상을 불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SK본사 앞으로 행진하면서 "가해 기업 SK 배상 대책",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 임원들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SK 임직원 등도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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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주보배 수습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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