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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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IoT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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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IoT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이후 가동을 개시한 5종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법 시행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4·5종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에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업체의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총 1억4828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IoT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IoT 의무 부착 대상 대기 배출사업장(4·5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IoT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물인터넷이 설치되면 관할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과 정보가 공유돼 방지시설 상태 확인 및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이 용이하다.
선정된 업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측정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5일까지 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덕진구 반룡로 88, 실용화지원 2동 2층)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 대기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부착 의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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