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소폭 줄어든다…'10원 미만 버림'

이재영 2024. 3. 1.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버림)'가 이뤄진다.

다만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이 2017~2020년 6월 1kWh당 173.8원에서 재작년 9월부터 347.2원(100kW 이상 충전기)과 324.4원(50kW 충전기)으로 꾸준히 인상되온 터라 '원 단위 절사'도 '오랜만의 요금 인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버림)'가 이뤄진다. 이를 위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으로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원 단위 절삭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것'이다.

예컨대 요금이 1천258원이 나왔다면 1천250원만 받는 것이 원 단위 절사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절삭이 적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하면서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원 단위 절삭이 이뤄져도 전기차 충전요금이 크게 절약되지는 않는다.

50kW(킬로와트) 급속충전기로 70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승용차를 완충하면 요금이 2만2천708원이 나오는데 이에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해도 8원이 줄어드는 데 그친다.

다만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이 2017~2020년 6월 1kWh당 173.8원에서 재작년 9월부터 347.2원(100kW 이상 충전기)과 324.4원(50kW 충전기)으로 꾸준히 인상되온 터라 '원 단위 절사'도 '오랜만의 요금 인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