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시한 넘자 의협 압수수색 '초강수'…전공의 복귀 압박
'의협 대응으로 전공의 압박' 반복…다음 타킷, 전공의단체 지도부 될 듯
자택방문 이어 홈피 고시로 전공의 전방위 압박…연휴끝나면 처벌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났는데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제수사라는 '행동'으로 밝힌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당국의 '칼끝'은 다음 차례로 전공의 단체의 집행부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당국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집단행동 때와 2007년 금품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수색한 적 있다.
압수수색은 의협이 오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를 열기 이틀 전에 실시됐다. 의협은 이 집회에 의사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이 직접 집단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고, 의료계 내의 위상이나 대표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협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예상 밖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의협은 '중대 결정(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원칙만 정해놨을 뿐 집단행동의 시점이나 방식, 심지어는 투표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협상 등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했고,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막말'을 쏟아내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의협과 의료계를 압박하는 의미와 함께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많다. '선배 의사'들에 대해 먼저 강경 대응을 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협에 대해 먼저 조처를 내려 압박한 뒤 전공의를 상대로 비슷한 조처를 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의협 등 의사단체들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같은 달 16일부터 전공의 개개인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19일 전공의 전체에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귀 마지노선인 지난달 29일을 앞두고는 27일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하며 전공의를 압박했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복귀 시한이 지났는데도 전공의들의 본격적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실시됐다. 시한 하루 남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집계한 지난달 28일 오전까지 복귀자는 294명에 그쳤다. 일부 병원에서 복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대대적인 복귀는 시작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명령서 전달을 위해 각 수련병원 대표자의 집을 직접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처벌을 염두에 두고 명령 송달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로, 다양한 송달 방법 모두 사용한 만큼 처벌을 위한 준비가 끝난 셈이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단행할 방침이다.
면허정지와 고발 등의 대상은 우선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나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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