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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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연루된 의대생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 변호사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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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원도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연루된 의대생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규호 변호사는 강원 춘천경찰서에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최 변호사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응시자는 70여명으로 다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험은 성적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미리 기생충 학명을 적은 쪽지를 준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답안을 미리 적은 쪽지를 준비해 시험장에서 보다가 감독하던 조교에게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림대 의과대학장의 업무인 학생들 성적관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험에 응시한 70여명의 학생 중 1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도 대학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부정행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대학교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자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성실하게 기생충 학명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대생들을 수사 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림대 관계자는 "당시 시험은 정식 시험이 아닌 쪽지 시험이었다"며 "적발한 학생들의 경우 따로 불러 교육을 실시하고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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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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