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약 주사한 수의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이슬비 기자 2024. 3. 1. 12:15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투여한 수의사를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물병원장인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난 동물용 지사제 50㎖ 1병을 병원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료 목적으로 같은 달 해당 약물을 동물에 1회 주사하고 주사비용으로 6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료과정에서 투약 후 비용을 받는 것도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료행위’와 ‘판매행위’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 아닌 이상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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