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보궐선거 6곳 확정…밀양은 시장, 도·시의원까지 연쇄 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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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남의 재·보궐 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됐다.
밀양시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는 이 지역 시의원이 도의원(밀양2 선거구) 출마에 따른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밀양 마 선거구 일부 주민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까지 네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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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남의 재·보궐 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됐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사직이나 당선 무효 등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6곳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하면서 밀양시장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도의원 보궐선거는 두 곳에서 치러진다. 창원15 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와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다. 두 곳은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밀양시장 출마로 사퇴해 공석이 된 지역이다.
시군 의원 재·보궐 선거는 3곳이다. 밀양시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는 이 지역 시의원이 도의원(밀양2 선거구) 출마에 따른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밀양 마 선거구 일부 주민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까지 네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김해시 아 선거구(장유3동), 함안군 다 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이 지역 시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같이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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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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