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거부하면 형사고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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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보건복지부 공고 방식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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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다만 거주지의 문이 닫혀 있거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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