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에 미복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이세현 기자 2024. 3. 1. 11:48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1일)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습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소속된 13명입니다. 복지부는 명단, 의사면허번호를 공고문에 적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각종 처분을 예고한 만큼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1일)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습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소속된 13명입니다. 복지부는 명단, 의사면허번호를 공고문에 적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각종 처분을 예고한 만큼 오는 4일부터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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