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처벌 임박…복지부,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3.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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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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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명령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은 교부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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