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軍 발포 경위·책임자 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수민 기자 2024. 3. 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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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규명은 여전한 숙제로 남게 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9일 밤 4년 간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1980년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책임자 규명 관련해서는 신군부 수뇌부를 비롯해 현장 지휘관과 사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이들의 진술에 대한 교차검증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명 불능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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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공개…'진상규명 불능' 결정
지난 2020년 11월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씨가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규명은 여전한 숙제로 남게 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9일 밤 4년 간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1980년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전원위원회는 대규모 시위 군중에 맞서 대응하던 현장 지휘관의 지휘통제 소홀과 현장 병력 개개인의 감정적 요소가 결합돼 과잉대응이나 정당방위 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이 오직 군사적·정치적 목적을 가진 채 발포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에 앞서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실탄이 분배된 것을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일부 병력들에게 소량의 실탄이 분배된 것을 가지고 '진도개 하나' 발령에 따른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다.

원칙상 진도개 하나 발령 시 병력 1인당 실탄 60발이 분배돼야 하는데 당시 분배량은 10여발 내외였고, 그 대상도 중대장급 또는 고참 부사관 등 일부 병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책임자 규명 관련해서는 신군부 수뇌부를 비롯해 현장 지휘관과 사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이들의 진술에 대한 교차검증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명 불능 결정했다.

다만 전원위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당시 계엄군의 발포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잉대응으로 볼 수 있는 사격도 충분히 있었다"고 전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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