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사법 절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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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수련병원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 자로 공시송달했다.
복지부는 공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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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송달 논란에 대한 법적 대비 수순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수련병원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일 자로 공시송달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수련부장 통보, 등기우편, 자택 방문에 이어 최후 수단인 공고로 명령을 전달해 미복귀자 대상 사법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대상은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공시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병원 이탈자들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끄거나 우편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달 28일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공시송달은 송달의 법적 효력을 최대한 쌓아 향후 송달 과정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법정 공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후 경고이기도 하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 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시송달을 했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하면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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