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보궐선거 45곳 확정…기초단체장 2곳, 광역·기초의원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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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확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구 45곳은 총선과 동시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구는 2월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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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확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구 45곳은 총선과 동시 실시된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기초단체장 2곳은 △대전 중구(당선무효) △경남 밀양시(사직)이다.
광역의원 17곳은 △서울 노원구제2(사망) △부산 사하구제2(사직) △울산 북구제1(사직) △경기 안산시제8(사직) △경기 오산시제1(사망) △경기 화성시제7(사직) △강원 양구군(당선무효) △충북 청주시제9(사직) △충남 당산시제3(피선거권상실) △충남 청양군(당선무효) △전북 전주시제3(사직) △전북 남원시제2(당선무효) △경북 영양군(사직) △경북 울진군(당선무효) △경남 창원시제15(사직) △경남 밀양시제2(사직) △제주 아라동을(사직)이다.
기초의원 26곳은 △서울 서대문나(사직) △서울 강남구라(사직) △대구 중구가(피선거권상실) △대구 수성구라(피선거권상실) △인천 남동구나(사직) △대전 유성구나(사망) △경기 화성시가(사직) △경기 부천시마(사직) △경기 김포시라(사망) △경기 광명시라(당선무효) △강원 동해시나(사망) △강원 양구군나(당선무효) △강원 양양군나(당선무효) △충북 청주시자(사직) △충북 청주시타(당선무효) △충북 제천시마(당선무효) △충북 괴산군나(당선무효) △충남 천안시아(사직) △충남 부여군가(사직) △충남 부여군다(당선무효) △전북 장수군가(당선무효) △경북 김천시나(당선무효) △경북 의성군다(피선거권상실) △경남 김해시아(당선무효) △경남 밀양시마(사직) △경남 함안군다(당선무효)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구는 2월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총선과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1~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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