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 약사법 위반 무죄 확정

장혜진 2024. 3.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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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사용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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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사용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동물병원에 보관하고 진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것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이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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