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 약사법 위반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사용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사용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동물병원에 보관하고 진료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이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