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교차로에 노점상 떡하니... 시야차단 ‘안전 경고등’
구청 “조사 후 이동 명령 조치”
인천지역 우회전 교차로 곳곳에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노점상 등이 즐비해 사고 위험이 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9일 오전 10시께 찾은 인천 계양구 계산역 2번 출구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하던 한 택시가 노점상에 가려 사람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보행자 앞에 가까스로 멈춘다. 횡단보도 한 가운데서 급정거한 탓에 뒤에 오던 보행자들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별다른 사고나 실랑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지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가 급히 섰다.
좌우를 살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사람이 없자 안심하고 출발했다가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노점상 때문에 가려 미쳐 발견하지 못해서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놀라 타이어 마찰음이 들린 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보행자 A씨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출발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창문을 내린 운전자는 “노점상 때문에 잘 안보였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같은날 오후 1시께 계양구 작전동 신대사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차로 모퉁이를 차지한 노점상 때문에 운전자들이 시야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히 세우는 장면이 종종 연출됐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7시께 남동구 만수주공 4단지 입구에도 먹거리를 판매하는 푸드트럭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를 점령,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리며 통행을 방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1월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개정한 법이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우회전 사고는 오히려 더 늘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2년 710건에서 2023년 789건으로 오히려 79건(10%) 증가했다.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법을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운전자들은 언제, 정확히 어디서 얼마 동안 멈춰야 하는지 등 우회전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노점상들이 시야마저 가려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늦게 발견하기도 해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진다.
하지만 노점상을 관리하는 기초지자체는 시민 보행 안전은 뒤로한 채 노점상들을 당장 철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 A구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야를 가리는 노점상들이 어디 있는지 조사하고 이동 명령하겠다”면서도 “생계 등 문제가 달려 당장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을 옮기기 전까지는 우회전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만 투명하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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