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김지은 기자 2024. 3. 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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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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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보건복지부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공고문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하는 것이 일반 규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긴급상황으로 보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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