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약사법 위반’ 무죄 확정

강연주 기자 2024. 3.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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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를 놔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무렵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에 진열하거나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주사제의 유통기한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주사제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주사제 1병에 불과한 점, 이 주사제를 사용한 내역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문제의 주사제를 진열한 행위만을 두고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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