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자 처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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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1일)자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하나, 폐문 부재나 주소 확인 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상자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가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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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1일)자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입니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하나, 폐문 부재나 주소 확인 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상자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가 적시됐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59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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