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음식점·경찰관에 행패 40대 징역 10개월

박주영 기자 2024. 3. 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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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안주를 먹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등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뒤 가슴을 수차례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해 7월 동래구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 등도 받았다.

지 판사는 “A 씨는 동종의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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