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한 넘자마자···의사협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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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로부터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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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 착수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청은 정부의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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