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관계자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혐의

이한듬 기자 2024. 3.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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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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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 복도에 의협 및 전공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붙어 있다. / 사진=뉴스1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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