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의사협회 압수수색…복귀시한 후 강제수사 돌입

김지은 기자 2024. 3.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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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의협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집단 행동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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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대한의사협회 모습.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의협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들은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또 수련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집단 행동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관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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