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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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19~39세)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1월 1일~3월 3일 대상자는 6월 30일까자 신청해야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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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으로 지원 확대
4일부터 신청 접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19~39세)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과 연 소득(청년 5000만원·청년 외 6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청주시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나 정부24(www.gov.kr)로 하면 된다. 1월 1일~3월 3일 대상자는 6월 30일까자 신청해야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법인은 제외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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