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합니다"

임선우 기자 2024. 3.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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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19~39세)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1월 1일~3월 3일 대상자는 6월 30일까자 신청해야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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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최대 30만원
모든 연령으로 지원 확대
4일부터 신청 접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19~39세)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과 연 소득(청년 5000만원·청년 외 6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청주시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나 정부24(www.gov.kr)로 하면 된다. 1월 1일~3월 3일 대상자는 6월 30일까자 신청해야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법인은 제외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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